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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ㅣ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차량 사고를 낸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 차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아주 소량이었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수치가 낮아 훈방이 될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0.03% 미만일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주 소량의 술을 마셔 0.03% 미만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
    시고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처벌과 불처벌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차량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비록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매우 소량의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훈방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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