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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16세 이하의 어린 나이로 구속수감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였고 의뢰인의 부정적인 환경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보석에 대한 간곡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사정 및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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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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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없고 의뢰인의 사정이 임의적 보석 허가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사유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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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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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구속되었고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수감 시설의 환경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버지의 헌신과 선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에 비추어볼 때 올바른 학생으로 선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보석 허가를 받게 되었고 가족의 보호와 조력하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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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