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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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해당 신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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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
변호사의 조력
해당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 자체로 볼 수 있는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 불충족: 내부 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일반적으로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려움, 신고의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고, 사적·공적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명예훼손 자체로 보기 어려움,
사실 적시의 진실성: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였으며 허위가 아님을 입증.
공익 목적성: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
신고자 보호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제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 정당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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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중 ‘공연성’ 및 ‘비방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이 진실하며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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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은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 구성요건 중 ‘공연성’ 및 ‘비방 목적’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이 진실하며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인동부서 2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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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