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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ㅣ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5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5개 범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협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의 처벌)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연인 간의 다툼이 복잡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만큼, 법무법인 법승은 각 혐의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SNS에 사용한 특정 표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제3자가 고소인을 특정하여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해당 표현만으로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고소인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스토킹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연락은 이별 직후의 1회성 행위에 불과했고, SNS 프로필을 변경한 것은 의뢰인의 사적인 표현 활동일 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경찰이 받아들여, 1회성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요구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변론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당사자 간 대화로 마무리된 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경찰, 5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은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례는 감정적인 다툼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여러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 특정성’ 여부가, 스토킹은 ‘지속성·반복성’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억울하게 여러 혐의로 고소당해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풍부한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당서 2025-00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