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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마약 / 무죄

일부 무죄 | 지인 부탁에 마약 밀수, 특가법위반(향정) 연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의 수령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해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당량의 케타민 및 MDMA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단순히 연락처를 제공하고 배송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만 했을 뿐, 마약의 종류나 수량, 가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 대한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특가법 적용 요건 불충족에 대한 철저한 입증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가액 인식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과 공범 간 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마약의 종류, 수량, 가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 ▲의뢰인이 마약류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 ▲통제배달로 인해 의뢰인이 실물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던 점을 시간대별로 재구성 ▲의뢰인이 가액을 알게 된 시점이 밀수입 기수 이후였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명확히 제시


    둘째, 의뢰인의 제한적 역할과 인식 수준 부각
    변호인은 의뢰인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범행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범행 계획 수립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마약 구매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점, ▲보관·판매·유통에 관여할 계획이 없었던 점, ▲단순히 연락 수단 제공과 배송 확인만 담당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셋째, 범행 경위의 특수성과 비자발적 가담 강조
    의뢰인이 채권 회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적극적인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지인과의 특수한 관계,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실제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공모하여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메시지 내용에 마약류의 양이나 가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마약류의 수량이나 가액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미리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통제배달 과정에서 마약류의 구체적인 양이나 가액을 인식할 기회가 없었던 점, ▲범행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가액 인식을 부정했습니다.


    일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제한적 역할과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양형기준 최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마약류 밀수입이라는 중대 범죄에서도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특가법 적용 배제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지만, 일반 마약류관리법 적용 시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가액 인식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특가법 적용을 성공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가액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엄격히 적용된 사례입니다.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액 인식 부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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