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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청구인용(승소) | 외국인 피해 교통사고, 초기 합의금 두 배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버스와 오토바이간 추돌 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 체류기간 동안에는 한국인의 보통인부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후 기간에는 베트남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돌사고에서 망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다투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에 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해 차량 측이 제공한 형사공탁금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외국인의 경우, 보험사가 일실수입을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뢰인은 소 제기 전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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