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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외국인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청구인용(승소) | 베트남인 교통사고 피해, 초기 합의금 두 배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 사건개요

    외국인 교통사고 |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버스와 오토바이간 추돌 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외국인 교통사고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외국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한국 체류기간 동안에는 한국인의 보통인부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후 기간에는 베트남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돌사고에서 망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다투었습니다.

     

  • 결과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후, 외국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에 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해 차량 측이 제공한 형사공탁금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의 경우, 보험사가 일실수입을 낮게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뢰인은 소 제기 전 보험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보다 약 두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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