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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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이용한 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겼는데, 이를 본 업체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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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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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과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여 업체를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겼다는 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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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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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리뷰’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좋은 리뷰가 많아지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다른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체 사장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긴 리뷰는 고객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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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