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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항소기각 | 동업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피항소인)은 현금 2억원과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당시 지인들(항소인들)과 아래, 위층으로 나누어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월세조로 매달 대출이자 일정 부분을 받아왔고 보증금을 받는 대신 세금(재산세등)을 일정 부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이제 나가서 살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함께 투자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13
     

  •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1심 재판부터 함께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동업계약 존재를 근거로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동업계약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은 피고(피항소인, 의뢰인)일 뿐이어서 상대방에게 조합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동업약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제대로된 동업계약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동업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노무출자를 하여 매매대금을 대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를 하여 결국 상대방들(원고, 항소인들)의 항소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항소인들의 항소에 대하여 전부 항소 기각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동업계약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사실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것은 별개임을 법리적으로 풀어나갔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인 법리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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