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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무고 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고, 고소인이 관련자들에게 전화하여 위 범죄사실을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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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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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승은 조사 입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내역, 음성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들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세세히 다투며 의뢰인이 관련자들에게 실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됨을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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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결국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원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발언한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인정한 발언 외의 상대방(고소인) 주장의 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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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 사건(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의 증거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무고 사건에서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고,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실제 행했던 발언을 명확히 진술할 필요와 발언의 의도(고의 및 위법성 관련)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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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