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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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 3,000만원 넘게 건네 주었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고 나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임을 인정며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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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고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형사사건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액 전액 및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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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주며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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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형사 재판은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실형과 같은 형사 처벌만 줄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게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다면 민사 소송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용이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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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