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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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마약류 수입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결국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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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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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마약류 수입을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긴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행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의뢰인 본인의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과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수입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시한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논박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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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마약류 수입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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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과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여 기소되었으나나, 재판과정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이 설득력 있게 드러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개별 피고인의 책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혐의만으로 섣부른 결론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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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