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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집행유예 / 기타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약 3개월 동안 전화·문자·SNS메시지 등으로 수백회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 등을 사용해 연락을 지속하는 등 연락 방식이 집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는 명백한 불편 의사를 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고위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이 악의적 괴롭힘 목적이 아닌 대인관계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한 소통 방식이었음을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대전스토킹범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성 교제 경험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거절을 ‘관계의 단절’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호감과 미련을 표현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애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성찰하는 등 행동 교정 의지가 확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에서 수백회에 이르는 연락, 장기간 반복,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발신번호 제한 등 회피 시도가 결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력적 의도 없이 대인관계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함이며 사건 이후 적극적인 자기관리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벌금을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로, 의뢰인이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부담 없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선처였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의뢰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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