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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촬영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엄중한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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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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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자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일의 성관계 영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물리적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사후 메시지 내역 정밀 분석: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영상 삭제 여부를 묻기는 했으나, 강제 촬영에 대한 항의나 구체적인 경위 언급 없이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촬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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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건 이후의 대화에서 강제 촬영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강제로 촬영하였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영상물의 존재 여부'를 포렌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강제성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자칫 성범죄 전과로 인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뻔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입증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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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