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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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특수협박 사건, 보복운전으로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주행 중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였을 뿐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보복 운전으로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부사관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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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수협박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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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본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인천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명확히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로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적을 수차례 울린 행위는 상황에 따라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한 경고 신호로 사용 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이나 폭력적 행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상대방의 위험한 끼어들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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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비가 특수협박이라는 중한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천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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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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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