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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형제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결정”

  • 사건개요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친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이 폭행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폭행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 변호사의 조력

    인천변호사, 폭행 사건 조력내용

     

     

    본 인천변호사는 폭행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측 간 원만한 합의 도출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형제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한 상태였으나, 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변호사 조력 후, 폭행 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판단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김범선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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