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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고, 국내 인감증명서 등 신분 증명 서류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법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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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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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서류 구비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 확인과 법리적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해외 현지 협력을 통한 의사 확인: 의뢰인이 수감 중인 국가의 현지 전문가와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상속포기 의사를 담은 서류를 확보하였고, 이를 현지 영사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절차적 불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소명: 보정권고 대응 과정에서 수감 상태로 인해 국내 행정 서류 발급이 불가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신 현지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확인서와 의뢰인의 친필 서신 등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진정성을 갖추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진정성 있는 포기 사유 피력: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가족 간의 상황을 소명하여, 이번 신고가 오로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진실한 결정임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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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이 제출한 보정 의견과 증빙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서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최종적으로 수리(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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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해외 교정시설 수감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적·물리적 사무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안을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결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누나는 2024년 10월부터 다수의 법률 전문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영사관, 심지어 국민신문고 등에 해결 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해외 수감자의 인감증명 위임장 발급'에 관한 명확한 선례를 찾지 못해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 교정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한국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표준 양식의 서류 반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아버지의 상속재산 정리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사안이었으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적극적인 입증 방식을 통해 법원의 예외적인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과 가족들의 법적 불안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드렸습니다.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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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