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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구조에서 무자력 매수인 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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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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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하여 범행을 기획하거나 구조를 설계한 주도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명의를 제공한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에 비해 극히 적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확정 판결과의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이전 확정 판결 사건들과 시간적·법률적 관계에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기존 사건과 함께 하나의 재판에서 선고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법 제39조에 따른 동시 판결의 형평 원칙을 근거로, 단순 누적이 아닌 감경의 필요성을 설득하였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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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전세보증금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실질적 이익의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확정 판결과의 경합 관계를 고려하여 형의 형평을 반영하여 검사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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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는 엄격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액이 큰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동시 판결의 형평 원칙을 반영받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양형 변론이 아니라,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구조적으로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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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