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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ㅣ장기 근속했던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억울함을 밝혀 불송치 처분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로 시작된 감사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나, 감사 때 제기되었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고소가 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감사를 받고 해고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감사 착수 경위 및 본 건 고소의 악의성: 의뢰인이 감사를 받을 당시부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 내용만을 믿고 의뢰인을 해고하기 위한 의도적인 감사였음을 설명하고, 고소인 회사측에서 퇴사한 인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었던 사실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업무상배임이나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의뢰인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혐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점: 의뢰인은 업무 지침에 따라 회사 내부 서버에 업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여 의뢰인이 속해있던 해당 팀의 업무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충남아산경찰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4가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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