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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일반 폭행죄와 달리 중형이 선고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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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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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기보다,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참작 가능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검찰을 설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성실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고,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정황 소명: 사건이 일반 도로가 아닌 건물 출입구의 일시정차 및 승하차를 위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차량에 동승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내리려던 순간에 폭행이 발생하여 실제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물리적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범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우발적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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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처분검사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일반 도로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추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적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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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 상태까지 법령으로 포괄하여 엄벌하기 때문에 자칫 정식 기소되어 실형 등의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합의 중재와 더불어, 범행 장소의 특수성 및 실질적인 교통 위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리해내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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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