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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민간투자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기간 만료, 장기간 사업지연, 미분양 우려, 건설경기 침체 및 금융여건 경색 등을 이유로 농공단지 지정을 해제하자,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 및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농공단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의뢰인은 입주희망업체의 입주의향서, 책임준공 확약서,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며 사업성과 조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처분을 하였다는 점도 문제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구분하여 주장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지정해제 과정에서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행정청이 의뢰인의 의견과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정해제 사유가 분양성, 사업성, 경제성 등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내용임에도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검토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설명회가 취소된 뒤 다시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입주의향서, 책임준공 확약서, 대출확약서 등을 근거로 미분양 우려나 조성 가능성 부족이라는 처분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농공단지 지정해제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본안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및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적극적으로 본안에서 다툴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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