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레미콘 품질표시 정지처분 취소소송 대응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행정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경위와 사전통지 생략의 정당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무작위 선정”, “100% 랜덤”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하위 법령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위법성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행정청의 소송상 주장과 조사 당시 설명이 모순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실제로 원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전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하였다면, 

     

    그 객관적 자료가 존재해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거나 작성자·작성일자·작성 경위가 불분명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조사 당시에는 무작위 선정이라고 설명하였다가, 소송에 이르러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 당시의 절차 및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표시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행정조사 착수 경위, 사전통지 생략 사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행정청 주장의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