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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한 범죄로, 단순 폭행과 달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법적 성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반영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등 조항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단순히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운행을 마치고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 유발이나 제3자 안전 위협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② 의뢰인 스스로도 더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이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기타 유리한 정상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사관을 통한 연락 주선, 형사조정절차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합의를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입증한 유리한 정상들이 검찰의 처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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