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도로 지분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인접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이웃 주민들은 해당 도로를 오랜 기간 자신들의 주택 출입 통로로 사용해 왔다며,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 구조와 도로 이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며, 원고들의 점유가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되는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토지는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통행로였고, 상대방 역시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해 온 것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사진과 구조 자료, 담장 및 대문 위치 등을 정리하여, 상대방 주택과 문제된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도로가 특정 개인의 배타적 공간처럼 관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행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강조하였으나, 해당 판례들과 본 사건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였고 특히 기존 판례들에서는 점유자가 돌담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며 경계를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관리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배타적 관리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장기 사용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과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제된 도로가 일반적인 통행로 형태로 사용되어 온 점, 상대방이 단순히 출입 목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 배타적 점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담장과 대문 등을 통해 타인 소유 토지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은 기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이웃 간 통행 편의를 위해 사용되던 도로를 두고,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까지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는 일정 기간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형태와 현장 구조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길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용 방식과 경계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 역시 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