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방송인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되고 광고 및 협업 기회를 잃었으며, 악성 댓글과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만큼 민사에서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 수익 감소와 협업 기회 상실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 여론 형성은 제3자의 독립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연결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자료는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반박하였고, 형사처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원 중 20%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80%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이 함께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의 객관적인 입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중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액은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의 범위와 입증 정도를 치밀하게 다투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방어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