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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51.6% 탕감 | 게임 아이템 거래 및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청산가치 0원 방어로 원금 51.6% 탕감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성급한 투자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매매에까지 손을 댔지만, 수익을 내기는커녕 빚만 늘어나며 게임으로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돌려막기와 무리한 재투자를 반복하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가상화폐 투자 및 게임 계정 매매로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사행성 채무로 간주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게임으로 탕진한 채무나 투자 손실금의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될 위기가 존재했습니다. 만약 해당 손실금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투병 중인 부친의 병원비와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월 변제금이 산정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게임 및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증대 경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친의 중증 질환 투병과 모친의 불안정한 소득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부양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금, 그리고 게임 계정 거래로 탕진한 자금은 현재 의뢰인에게 남아있는 실질적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실무준칙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행성 짙은 게임으로 탕진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치밀하게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0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773,800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62,453,812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51.6%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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