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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간의 갈등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두 가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둘째, 다른 피의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특수공갈 미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채권 회수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연락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스토킹 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통화 내역, 전후 메시지 등)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으므로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공동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재물을 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현장에 동석했거나 일부 연락을 취한 사실만으로는 '공동공갈'의 공모 관계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동공갈과 같이 혐의가 중대하고 다수의 관련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리거나 범죄 행위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치밀한 법리 구성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범죄의 고의나 공모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 냄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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