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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불송치(각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마무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작권 침해 및 무단 배포 행위가 문제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법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고, 이와 함께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반성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그 결과 양측은 민·형사상 분쟁을 모두 종결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건이 더 이상 형사절차로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법적 성격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로드하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일이 공유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 공유 프로그램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형사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 다운로드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례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형사절차가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