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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6% 탕감 | 고소득·보증채무 3억 원 완벽 대응, 원금 66% 탕감 성공!

  • 사건개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30대, 직장인)은 월 평균 수입이 약 613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대출 및 과도한 금융권 대출과 지인·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등이 겹치면서 총 채무가 약 3억 100만 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고액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졌고,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높은 변제금이 책정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방문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최대 위기는 의뢰인이 고소득자라는 점과 부동산 담보권(별제권) 및 다수의 대부업체, 저축은행 채무가 얽혀있어 법원의 엄격한 검증이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고소득 채무자에 대해 가용소득을 최대한 상향하여 변제율을 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청산가치(부동산 가액 등)의 정확한 산정 및 방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월 변제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의 소득 구조와 부양가족 실태, 재산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치밀한 법리 방어를 펼쳤습니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유지 필요성을 소명하여 채무자를 포함한 3인 가구 기준 조정 생계비(약 331만 원)를 인정받았으며, 담보 부동산의 청산가치를 정밀하게 정산 및 방어하여 무리한 추가 재산 투입 요구를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독보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을 2,816,086원으로 확정짓고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내며 원금의 약 66%를 감면받는 압도적인 개시결정(사건번호: 2025개회*****)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300,990,597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6%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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