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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물품대금 등 수억 원 미지급 사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으로,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의 별도 사업에 사용할 물품을 회사 명의로 공급받았으나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일부 금액만 변제한 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퇴사한 뒤에도 남은 채무를 갚지 않자 법적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의 성격을 면밀히 구분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대여금은 일반 금전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뒤 청구금액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민사소송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수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여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도 허용하여 의뢰인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법률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지연 전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의 성격에 맞는 지연손해금까지 세밀하게 청구하여 수억 원 채권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민사소송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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