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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경쟁사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제품마다 쓸 부품의 제조사를 지정하는데,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품질 시험 불합격이나 리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 회사에 협력업체 관리를 거듭 요청해 왔습니다. 회사 임원은 대기업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승인 부품 때문에 불합격(NG)이 난 사례들을 정리한 안내 메일을 일부 고객사에 보냈고, 그 사례 일부에 경쟁업체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내용증명으로 정정을 요구하자 의뢰인 회사는 경위를 설명하고 고객사에 정정 문서까지 보냈지만, 경쟁업체는 회사 대표와 담당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메일 발송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했고, 법무법인 법승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 적용 법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그 허위를 알았다는 점까지 수사·기소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성립하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비방할 목적'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경우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먼저 메일에 적힌 사례가 모두 사실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각 사례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당시 대기업 연구원이 보낸 메일과 부품 변경 안내 표, 문제 직후 의뢰인 회사 제품으로 바뀐 구매주문서를 찾아냈고, 당시 사례를 직접 다룬 대기업 연구원들에게서 다른 회사 부품이 잘못 적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회신까지 새로 받아냈습니다. 메일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인 대기업의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증거로 고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죄의 성립 요건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를 썼습니다.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허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사례마다 자료와 대조했고, 메일이 승인 부품 관리와 품질이라는 협력업체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대기업이 승인 업체를 지정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메일로 경쟁업체 물량을 가져올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제품 품질에 관한 내용은 신용훼손죄가 보호하는 '신용'과 무관하고, 원자료를 그대로 첨부해 수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메일은 위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의 책임은 따로 분리했습니다. 메일은 임원이 작성하고 직원이 발송했을 뿐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죄들에는 대표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쟁업체의 문제 제기 직후 의뢰인 회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정정 문서를 보낸 과정도 함께 제출해, 비방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 접수 석 달 남짓 만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메일을 작성한 임원은 혐의없음, 회사 대표에 대한 고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경찰은 메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고객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 거래처에 보내는 안내문에 경쟁업체가 언급되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갈림길은 표현이 거칠었는지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인지,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는지, 주된 목적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경쟁업체 이름과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일이라도 제3자의 기록으로 뒷받침되고 품질 관리라는 공적인 이유에서 보낸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증거로 고정하고 각 죄의 요건에 맞춰 정리하면, 사건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만으로 직원의 행위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으므로 회사 안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문제 제기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경위를 설명하고 정정하는 것이 나중에 비방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도 이 사건이 남긴 교훈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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