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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빚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금융권에서 발생시킨 대출로 인해 총 52,883,148원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제1금융권 및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형성되면서 독촉의 압박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던 중,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공직 유관 업무 종사자의 경우, 채무 발생 원인과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해 법원의 보정권고가 매우 엄격하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도박으로 막대한 채무를 진만큼 청산가치 반영에 따른 변제금 상향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300만 원대의 월 소득이 온전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최대한 방어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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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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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각적으로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의 엄격한 심사에 대비하여 완벽한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신청인이 도박으로 재산과 소득 채무를 탕진하였다고 하나,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은 의뢰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과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의 월 평균 수입에서 법정 조정 생계비 1,838,543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청산가치를 1,914,759원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1,232,225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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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액: 52,883,148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15.8%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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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