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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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이승우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이승우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이승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이승우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이승우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이승우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문필성
박세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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