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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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지인이 대규모 식당에 대량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당장 납품
이승우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승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이승우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이승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이승우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던 시점에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한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공장은 2020. 2 식약청으로부터 KF94
이승우
의뢰인(남)은 피해자(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여 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언성을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과 게임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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