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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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이승우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이승우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
이승우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이승우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박은국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박은국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이승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이승우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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