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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규제 재검토 1월 1일 집중화, 231건의 재검토 기한 해제와 주기의 조정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규제 일몰제의 변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된 대규모 법령 정비 사업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변호사로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충을 마주하며,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때로는 성장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Stable Regulatory Environment)을 제공하려는 따뜻한 배려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과학적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개정의 폭과 양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이 삭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규제 환경과 관련된 커다란 변화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 개정의 골자: 규제 재검토 체계의 합리화

 

 

이번 대통령령은 총 136개의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규제 재검토(Regulation Review) 방식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231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사회적 변동 가능성이 낮아 매번 다시 검토할 실익이 적은 규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 기한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재검토 주기 조정 (3건): 규제의 특성에 맞춰 재검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규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규제 재검토 대상 제외 (12건):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준일의 통일: 각기 달랐던 재검토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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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의 법적·실무적 의미

 


많은 분들이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면 규제가 영구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염려입니다.


이번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행정적 낭비의 제거(Elimination of Administrative Redundancy)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제 일몰제(Sunset Clause)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반드시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누적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착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규제까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삭제 조치는 해당 규제들이 우리 사회의 표준(Standard)으로 기능할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업과 개인에게는 규제의 변경 가능성이 소실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규제를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변화를 초래합니다.

 


3. 1월 1일 집중화에 따른 실무상 주의점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법령의 재검토 기준일을 “1월 1일”로 단일화한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변화 (Precautions)
 

행정 예고의 집중: 매 3년 주기의 1월 1일 전후로 수많은 규제의 유지·완화·폐지 결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무팀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이 시기에 발표되는 대대적인 시행령 개정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의 중첩: 다양한 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겹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미리 논리를 개발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두는 선제적 대응(Proactive Approach)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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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적 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의 심층적 분석

 


일부 규제는 재검토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간 연장(Extension of Review Period)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의 확대: 규제의 수명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투자와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충분한 데이터 확보: 2년이라는 짧은 시간보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Scientific Verification)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나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의 장관들은 이제 정해진 주기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단순히 규제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규제를 최적화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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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새롭게 정비된 규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권익이 보다 견고하게 보호받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규제 대응 전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변화하고 있는 규제 현실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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