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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민사승소

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소장을 받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① 남은 동업재산이 얼마인지,

    ② 각자의 지분비율이 얼마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총 1억 상당의 금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보유한 동업재산의 가치는 상대방의 주장보다 낮고, 일부는 동업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상대방의 지분비율이 낮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일부승소하여, 청구금액 1억 중 약 2천만원 만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동업자들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초기 자금 투자과정이 복잡했고, 이후 일부 동업자들이 탈퇴하여 상대방과 의뢰인이 각자 주장하는 지분비율이 매우 달랐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치는 크게 잡는 한편, 의뢰인이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라며 정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분 비율과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약 80%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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