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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폐업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비와 변제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허리와 다리 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고경환 변호사는 집행유예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실제 생계 구조, 개인회생 변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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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이 사건에는 다음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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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사회봉사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 치료도 병행하고 있어 장시간 사회봉사에 참여할 경우 치료와 회복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진료자료 등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폐업하여 경제적 기반을 잃은 뒤,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기 위해 생업을 중단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이행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법승에서 진행하는 법률교육에 의뢰인이 운영 간사 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교육 운영을 보조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등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고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한편, 모든 부가처분의 면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건강과 생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봉사명령만을 조정해 달라는 방향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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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경제적 형편, 생활환경 및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명한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1심에서 부과되었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건강과 생계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체 폐업과 개인회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의 현실을 충실히 소명하고, 법률교육 운영 간사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면제받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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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