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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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박세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김범선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이승환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이승환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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