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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성격과 그 결과, 그리고 이러한 부정수급이 개인회생절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법적 성격과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책임을 동반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급 제한: 부정수급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반환 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제출 및 인가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이행
◆ 면책결정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개인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개인회생채권으로서의 부정수급 반환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금 및 추가 징수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후 면책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 검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무자의 성실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에 따르면, 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기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인의 성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실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면책 불허가 사유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다. 면책 후 부정수급 사실 발견 시 면책 취소 가능성
만약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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