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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이 알려주는 절차별 작성 요령과 핵심 체크포인트
“개인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서류입니다. 제대로 준비된 서류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꼭 필요한 6가지 서류와 14가지 추가자료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현재 생활 상황서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위 기본 서류 외에도 다음 14가지의 증빙자료(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서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허위 기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절차의 시작]
내용 구성
신청 취지, 사유, 첨부서류 목록 등
핵심 포인트
“신청인은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신청한다”는 간단명료한 서술이 중요
정보 수신 항목
휴대전화 문자 알림 신청 체크 → 면책 결정 소식을 빠르게 수신 가능
2. 진술서 – [신뢰의 기초가 되는 문서]
기재 내용
채무 발생 경위, 지급 불능 사유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사기·도박 관련 형사 사건 여부
채권자와의 교섭·소송 이력
가족 공동 신청 여부 등
유의사항
허위 진술 시 면책 불허 가능성 →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
실무 팁
'과거 신청 이력’은 법원이 조회 가능하므로 숨겨도 소용없음
3. 채권자 목록 – [누락 없는 정리가 중요]
내용
채권 발생 시기, 금액, 사용처
현재 잔존 채무 (원금+이자)
채권자 주소 및 연락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정보도 함께 기재
실무 팁
주소 누락 → 송달 지연 → 파산 결정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상세한 주소 확보 필요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증명서 첨부 필수
4. 재산 목록 – [면책 허가 여부에 직접 영향]
14가지 주요 항목 포함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대여금, 퇴직금 등
1년 이내 재산 처분 여부, 최근 2년간 임차보증금 수령 및 이혼 재산 분할 여부
상속 여부 등
중요
배우자나 가족에게 편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면책 불허 사유
최근 2년 내 받은 상속·증여 내역 등은 꼼꼼히 기재
5. 현재 생활 상황 – [생계형 채무인지 여부 판단]
기재 사항
현재 직업 및 근무지
수입의 출처 (급여, 자영업, 수급비 등)
동거 가족의 수입 여부도 포함
실무 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비 인정폭이 달라져, 변제 잔여액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현실적인 수치가 관건]
양식 구조
좌측 수입, 우측 지출 항목을 표로 구분
지출 항목 예시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등
유의사항
모든 항목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것은 절대 금지 → “비현실적”으로 간주되어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
일용직·현금 소득 등도 사실대로 최대한 상세히 작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3
실수 | 설명 | 해결 방법 |
과거 회생 이력 누락 | 법원이 조회 시 허위 진술로 간주됨 | 반드시 이력 전부 기재 |
채권자 주소 미확보 | 송달 지연으로 절차 전체 지체 | 예금주 정보나 문자번호 등으로 보완 |
도박·사기 이력 미기재 | 채권자의 이의제기 가능성 |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재 필수 |
💡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이 드리는 조언
기재된 모든 내용은 향후 면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과 다르면 법원은 ‘면책 불허’라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충실한 기재’입니다.
→ 판단은 법원이 하되, 정직한 서류가 인생을 다시 열어줍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 |
회생 상담번호 : 1660-0729 |
회생 긴급번호 : 010-5550-0585 |
전국, 회생법원 사건 expert
모두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을 위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115** / 도산법 & 형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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