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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대한민국 기업 청산절차 종합 분석 보고서 - 3. 재산 정리 및 분배 단계 / 청산의 종결 및 법인 소멸

3. 재산 정리 및 분배 단계

 


1. 재산 현황 조사 및 재무제표 작성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후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확정하여 향후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 분배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채권 추심 및 자산 환가처분

 

청산인은 재무 상태를 확정한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수 있다. 또한,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금전으로 전환하는 환가처분 행위를 수행한다. 이는 개별 자산을 매각하거나, 더 나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3. 채무 변제 및 우선순위

 

채권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청산인은 신고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한다. 이때 채무의 성격에 따라 법이 정한 엄격한 변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재단채권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 절차에 직접 필요한 비용, 파산 선고 이후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의 채권),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소액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조세채권, 일반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 순으로 변제된다.

 

이러한 순위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나 국가의 재정 확보, 그리고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부여한 특수한 지위이다.

 

 

4. 잔여재산의 분배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재산(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청산인은 이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정관에 따라 보통주보다 먼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이 완료되어야 재산 분배가 최종적으로 끝난다.

 

단계법적 근거주요 업무법정 기한 (주요 사항)필요 서류 (예시)
1.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상법」 제518조, 제531조주주총회 특별결의, 청산인 선임-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2. 등기 및 신고「상법」 제532조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법원 신고해산 및 선임 후 2주 이내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채권자 공고 및 최고「상법」 제535조채권 신고 공고 및 개별 최고취임 후 2개월 이내, 공고 기간 2개월 이상공고문 원본 또는 캡쳐본
4. 재산 조사 및 재무제표 승인「상법」 제53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및 승인지체없이 (정기총회 1주 전 비치)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5. 채무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상법」 제537조, 제538조채권 추심, 자산 환가처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채권 신고 기간 종료 후잔여재산 분배 계획서
6. 결산 보고 및 종결 등기「상법」 제540조, 제542조결산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청산종결 등기승인 후 본점 2주, 지점 3주 이내결산보고서, 공고문, 주주총회 의사록
     

4. 청산의 종결 및 법인 소멸

 


1. 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

 

청산 사무가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모든 재산 정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증명서 역할을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청산 절차는 실질적으로 종결된다.

 

 

2. 청산 종결 등기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청산인은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며, 이로써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한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결산보고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서류,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공고문 원문 등이 필요하다.

 

 

3. 청산 종결 후의 후속 조치

 

법인격이 소멸한 후에도 몇 가지 후속 조치가 남아있다. 청산인은 청산 사무에 관한 모든 장부와 서류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산 절차를 완료한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법인격 소멸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최종 말소를 의미하며, 법률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결 짓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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