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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디지털 지능 정보 시대의 증거법적 대응: 미국·영국 증거법상 디지털 포렌식 및 전문가 증언의 규범 동향 분석

 

서론 : 디지털 증거의 가변성과 인증의 과제
 

 

현대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데이터는 '침묵의 목격자'로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는 그 성질상 복제, 편집, 삭제가 용이한 가변성(Mutability)을 지닌다. 이에 영미법계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증(Authentication)과 신뢰성(Reliability)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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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연방증거법(FRE)의 동향: 엄격한 문지기(Gatekeeping) 모델

 미국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이하 'FRE'로 약칭함)

 


(1) FRE 702의 개정(2023. 12.)과 전문가 증언의 엄격성


미국 법원은 Daubert Standard에 기초하여 판사의 '문지기 역할'을 강조해 왔다. 특히 2023년 12월 개정된 FRE 702는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판사가 단순히 전문가의 자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이 사건에 '신뢰성 있게 적용(Reliably applied)'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적 정의: 전문가는 충분한 사실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증언해야 한다.
과학적·수학적 분석: 이는 전문가의 결론 C가 방법론 M과 데이터 D의 함수관계 C = f(M, D)에서 도출될 때, 오차율(Error Rate) \epsilon이 법적 허용 범위 내에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FRE 901(c) 논의와 AI 증거의 인증

FRE 901(c)의 내용: "증거와 관련된 법규" (Relation to Other Rules)

최신 논의는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된 증거(Deep fake 등)에 대한 자기인증(Self-authentication)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단순한 해시값(Hash Value) 일치만으로는 AI의 알고리즘적 왜곡을 포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c) Relation to Other Rules. This rule does not limit the operation of any other statute or rule that requires a more specific method of authentication."
(c)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더 구체적인 인증 방법을 요구하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의 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도버트 기준(Daubert standard)은 전문가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국 연방법 증거규정이다. 1993년 도버트… 판례에서 대법관 7인이 합의한 도버트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은 문지기(gatekeeper)다: 과학전문가의 증언이 "과학지식"에서 진짜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유관성(relevance)과 신빙성(reliability): 재판관은 전문가의 증언이 "본 사안과 유관"하며, 그것이 "믿을 만한 토대"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과학방법론(methodology)이 과학지식(knowledge)이다: 특정 입장의 옹호자가 그것이 과학적 방법에서 유도된 "과학방법론"임을 보인다면 그 결론은 과학지식의 요건을 만족한다.[1]


구체적 요소(Illustrative Factors): 위에서 말한 "과학방법론"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가가 적용한 이론이나 기법이 과학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수용(generally accepted)되는지 여부
2. 동료평가(peer review)와 게재(publication)를 거쳤는지 여부
3. 시험(test)이 가능하고 또한 시험을 해 보았는지 여부
4. 알려졌거나 또는 잠재적인 오차율이 수용가능한지 여부
5. 해당 연구가 특정 송사로부터 자유롭게 수행되었는지, 또는 문제의 증언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존적인지 여부
 

 


 

Rule 702. Testimony by Expert Witnesses (제702조. 전문가에 의한 증언)

 

A witness who i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the proponent demonstrates to the court that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에 의해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증인은, 증거 제출자(proponent)가 다음의 사항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more likely than not)는 점을 법원에 증명한다면, 의견 또는 기타의 형태로 증언할 수 있다:

 

(a) the expert’s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help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
(a) 전문가의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전문 지식이 사실심리법관(배심원 또는 판사)이 증거를 이해하거나 쟁점 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b) the testimony is based on sufficient facts or data;
(b) 증언이 충분한 사실이나 데이터에 근거할 것;
 

(c)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c)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의 산물일 것; 그리고
 

(d) the expert's opinion reflects a reliab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methods to the facts of the case.
(d) 전문가의 의견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원리와 방법을 신뢰할 수 있게 적용한 결과물을 반영할 것.

 


 

3. 영국 증거법의 동향: 신뢰성(Reliability)과 전문가의 공적 의무

 


(1) 형사절차규칙(CrimPR) Part 19와 전문가의 의무


영국은 Criminal Procedure Rules (CrimPR) Part 19를 통해 감정인의 의무를 규정한다. 감정인은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가 아닌 '법원(Court)'에 대한 객관적 의무를 우선시해야 한다.

 


(2) 자동화 시스템의 신뢰성 추정(Presumption of Reliability)의 변화


전통적으로 영국법은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추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Post Office Scandal 이후, 자동화된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규범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시스템의 설계적 무결성(Architectural Integrity)을 검증하는 것이 감정 보고서의 핵심 요건이 되었다.
 

자기 인증 증거는 FRE 902에서 1) 공적문서 및 기록, 2)정기간행물 및 상업적 증거, 3)전자적/ 디지털 증거 (인증된 전자 기록, 해시 값으로 확인된 기록, 원본 동일 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형사소송규칙(Criminal Procedure Rules, CrimPR) Part 19는 형사 재판에서 전문가 증거(Expert Evidence)의 제출과 관리를 규정하는 핵심 조문, 미국의 FRE 702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영국의 CrimPR 19는 전문가의 '법원에 대한 의무'와 '절차적 투명성'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4. 법률 용어의 비판적 분석: 과학적 정의로의 접근

 

법률 용어

판례/법률적 정의

과학적·수학적 비판 및 분석

인증(Authentication)

제출된 증거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증명

데이터 집합 A와 B의 비트 단위 일치성 확인 (H(A) \equiv H(B)). 단, 메타데이터의 보존 상태 엔트로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

오차율

(Error Rate)

방법론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에 기반한 사후 확률 분석. 

전문가 자격(Qualification)

해당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보유

알고리즘의 '블랙박스(Black-box)'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 분석 및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수행 능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함.

 



5. 결론

 

미국과 영국의 증거법 동향은 기술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이동한지 오래이다. 한국 법제 또한 단순히 감정인(포렌식, 기타 다양한 기술적 검증과정에서)의 자격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방법론의 수학적 타당성과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과학적 사법(Scientific Judiciary)'을 취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과학적 사법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의무이다. 증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법이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힘이 없다’는 의미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에 불과하다. 이를 위한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과 교육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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