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 횡령 조사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

  •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액수가 고액인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 및 경영권 박탈 등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의 양방향성 입증: 의뢰인의 계좌와 법인 계좌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이 다시 법인 계좌로 여러 차례 환원된 이력을 제시하며 자금 운용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재무제표 정밀 분석: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범행 기간 중 오히려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 개인 자금을 상당 부분 투입(가수금 입금 등)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확보: 의뢰인의 거래 내역과 실제 자금 집행 목적에 관한 진술이 일치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결과

    충청남도경찰청은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법인에 재입금한 점과 회사 운영을 위해 본인의 자금을 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인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은 법인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보인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회계 데이터 분석과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음'과 '대표이사의 경영적 판단'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를 벗어남은 물론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과 기업의 신뢰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