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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무혐의 | 세무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통고처분 불기소 받으려면

  • 사건개요

    부산 000 세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10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었으나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고, 특히 그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존재하여 복합적인 형사 처벌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 제2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제3항: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영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각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통고처분 전 단계에서 이를 처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고발 조치를 차단할 수 있다면 이는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다양한 변호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찾아 정리하고, 이를 정돈하여 하나의 일관성 있는 흐름의 내역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구글 클라우드와 GWS의 최첨단 IT 업무처리 기반의 프로세스로서 클라이언트의 자료와 사건 관련 다양한 소명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조세법처벌법의 허위계산서 수수란 실물 거래 없음이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전무’하였음 또는 고의적 허위 거래의 창출을 의미한다.

    법리 (법률 논리 모델과 과학적 접근) 


    1)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2) 소송조건
    3) 양형판단

     


     

    특수문제


    누적된 허위세금계산서 고발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병처리 등의 문제와 함께 고액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결과

    관련된 실질적 재화와 용역의 이동이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국세청(행정청)의 시각: "형식과 외관 중심"
     

    1) 국세청의 최우선 목표는 '공평한 과세'와 '세수 확보'입니다. 수많은 납세자를 관리해야 하므로, 효율성을 위해 눈에 보이는 증거(형식)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2) 판단 기준 (형식주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 **'서류상의 흐름'**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돈은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갔는데(직불), 왜 세금계산서는 하청업체 이름으로 발행했어 돈의 흐름과 계산서가 다르니 가짜(위장) 거래다."라고 판단합니다.
    - 국세 징수와 관련된 국세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행정처분 및 고발: 형식이 어긋나면 일단 '세금을 부과(과세처분)'하고, 금액이 크면 '고발'까지 진행합니다. "일단 혐의가 있어 보이니, 억울하면 수사기관 가서 소명하라"는 식의 기계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 시각: "고의와 실질 중심"


    1) 검찰의 목표는 '범죄, 즉 자료상의 처벌'입니다. 사람을 처벌하려면 '실수'나 '절차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즉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 판단 기준 (실질주의): 서류와 형식, 거래 내용이 조금 안 맞더라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인은 그러한 차이점 상에 존재하는 실질을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돈의 흐름이 계산서 발행의 기재와 다른 건 맞지만, 그건 '근로자 급여의 직불 합의' 때문이고, 실제로는 하청업체가 인력을 투입해서 일을 해준 게 맞지 않느냐(실질 공급).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하다."는 논리의 전개처럼 실질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비판적 분석


    다만, 검찰청의 해체와 중수청의 신설 및 국가수사본부의 행정조직 편제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국세청과 관세청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법리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만큼 조사의 강도와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많은 시간과 까다로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본 사건도 세무서의 고발조치가 있은 후,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소명자료의 검토와 사실관계의 공방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하였던 원청 또는 하청 회사들이 청산 되거나 파산하는 일이 적지 않아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소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고발과 통고처분을 받았다고 자포자기 하고 자백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실질 공급 또는 실질 거래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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