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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회사 측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복지포인트 업무 중 회사 비품 등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 의뢰인이 사용한 접대비, 영업비용, 거래처 선물 등에 대하여 보전하여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보전하여 준 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각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거나 제출하지 못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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