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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면서 해당 물건을 습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고, 약 2주가 지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장내 징계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분실물 습득’이라는 점과 분실물에 대한 고의적 취득이 아니라, ‘반환 시점을 놓친 비고의적 상황’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습득한 장소가 다수의 CCTV가 설치된 공개된 공간이었다는 점, 물건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적 사용 의도나 취득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고의적 사안임을 전제로 하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불법영득의사가 미약한 점, 우발적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재물 반환이 지연된 기간이 길 경우, 외형상 고의가 강하게 의심되어 경미하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게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에 재직중인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결과의 무게가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습득 경위의 투명성, 물건 미사용이라는 객관적 정황, 망각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신속한 양형준비가 종합적으로 참작되면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분실물 관련 사건에서도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와 정황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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