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받았음에도, 의뢰인이 이별 당시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결별 이후 고소인에게 끊임없는 변제 독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의뢰인 자녀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다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추심을 시도하다가 결국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한번 고소를 당했었고, 당시에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재차 고소를 당하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1. 기망행위 여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호의에 따른 증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일 당시 고소인이 단순한 호의로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경제적 사정 변동 없음: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증여할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단순히 변제가 지체된 점을 근거로 하여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안산상록경찰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편취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자칫 재판까지 받게 될 위험성이 있었고, 이러한 위험성 및 수년에 걸친 고소인의 고소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추후 해당 사실관계로 같은 고소가 반복될 위험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