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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기존과 다른 비상장주식들을 추가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의 소위 ‘리딩방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피해금액과 별개로 약 1억 2천만원 가량의 추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사기 피해를 입은 금전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범죄사실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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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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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천안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이 금전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위 피고들의 공판 진행 과정을 확인하여 피고들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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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금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채, 대출까지 받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대출금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천안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사기 피해액 전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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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