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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가 병존하는 사례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절차 종료 이후에도 채무가 존속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급여압류, 예금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현저히 제한되는 반면, 채권자 역시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법적 구조 속에서, 비면책채무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할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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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면책채무만 존재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의 가능성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및 실무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비면책채권만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부적법하거나 실익 없는 절차로 보아 기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면책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면책’ 기능은 제한된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채무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절차 진행 중 개별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중단·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채권자 측면에서도, 강제집행을 통한 단발적·불확실한 회수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실무상 법원은 “비면책채권만 존재하여 실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배척하지 않는다.
Ⅲ. 60개월 변제계획의 활용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최장 60개월(5년)의 변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60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에 부합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설령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변제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회생은 ‘채무를 없애는 제도’라기보다는 ‘채무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면책채무면 개인회생은 의미가 없나요?”
많이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채무가 비면책채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압류·통장압류·재산압류 같은 개별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이 말은 곧,
✔ 월급을 온전히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고
✔ 일을 계속하면서
✔ 장기간에 걸쳐 현실적인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숨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면책채무도 반드시 채무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면책 안 되니까 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면책채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회생 채무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급여압류나 재산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 전체 변제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비면책채권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별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책 이후에도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비면책채무는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채무는 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단순히 “이미 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그 채무가 비면책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기죄 유죄 판결문 등 형사판결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사기죄와 사기회생죄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 해당 채무만 비면책
사기회생죄(재산 은닉, 허위 신청 등)
→ 개인회생 전체가 문제 되어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형사사건의 성격과,
개인회생 절차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경계를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면책’만 보지 말고, ‘절차의 기능’을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 된다 / 안 된다”로 단순히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면책채무라 하더라도
✔ 강제집행을 멈추고
✔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 장기간에 걸쳐 현실적인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개인회생은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도산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등록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서
사안별로 정밀하게 검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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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근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 대법원 판례(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비면책성)
-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49조의2(사기회생죄)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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