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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신주발행 무효의 소: 법적 쟁점과 실무상의 판단 기준

 

신주발행 무효의 소

 

1. 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의의: 신주발행 절차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적 성질: 형성의 소 (Action for Modification)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동(효력 상실)됩니다.
따라서 "무효임을 확인한다"가 아니라 “무효로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근거: 상법 제429조.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상담번호: 02-782-9980

긴급 상담번호: 010-3606-1562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소송 요건 (Procedural Requirements)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아래 요건을 갖추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1. 원고 적격 (제소권자): 주주, 이사, 감사.
- 주의: 제3자나 단순 신주인수인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피고 적격: 신주를 발행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님)
 

3. 제소 기간: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

- 성격: 출소기간(제척기간)입니다.

- 효과: 6개월이 지나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 각하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의 추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37326)

 

 



3. 본안 쟁점: 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Grounds for Nullification)
 

대법원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무효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
 

구분쟁점 사항무효 여부핵심 근거 및 판례
발행 가액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 (저가발행 등)X (유효)가격이 불공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아님. 이사의 손해배상 문제일 뿐임. (대법원 2008다50776)
배정 대상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O (무효)경영상 필요 없이 오직 지배권 방어를 위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무효임. (대법원 2008다37193)
절차 위반이사회 결의 부존재 / 정관 위반O (무효)이사회 결의가 아예 없거나, 정관상 수권자본을 초과한 경우 등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
기타사소한 절차상 흠결X (유효)청약서 기재사항 누락, 통지 기간의 근소한 부족 등은 무효 사유 아님.

 



4. 판결의 형식 (Judgment Structure)
 

실제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의 구조입니다.

 

 

가. 주문 (Tenor)
 

형성 판결이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피고가 202X. X. X.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금 5,000원)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이유 (Reasoning) 구성


1. 기초 사실: 원고의 주주 지위, 신주 발행 내역(일자, 수량, 대상자 등).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경영상 목적 없는 경영권 방어용 제3자 배정이므로 무효다."

- 피고: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


3. 쟁점 판단:
- 회사의 당시 재무 상태(자금 필요성 유무) 심리.
- 제3자 선정 경위(현 경영진과의 관계) 심리.

- 결론: 주주 배정 원칙을 무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 사유 인정.
 

4. 사정판결 여부: (상법 제432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5. 판결의 효력 (Effect)


1. 대세효 (대세적 효력): 판결은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2. 장래효 (불소급): 판결 확정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상법 제431조)
- 이유: 이미 거래된 주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후속 절차: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주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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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법적 시사점
 

독일/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안전을 중시하여 무효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독일은 등기 후 '하자의 치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효 주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주주권 보호'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판례 법리를 형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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